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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권 환불 및 차량변경 안내
  • 작성일 2025-08-11

정기권 환불 양식입니다.

서류 작성 후 날인하여 팩스(053-603-4059) 또는 메일(opop010@dpfc.or.kr)로 제출 바랍니다.

환불금액은 작성일 기준으로 계산되며, 작성일을 임의로 이전 시점으로 작성하는 경우 환불 신청이 반려됩니다.

감사합니다.


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, 클릭


또한 차량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련 내역을 메일(opop010@dpfc.or.kr)로 제출 바랍니다.

□ 차량 변경

 ○ 정기권 당첨 차량과 탈락 차량 간 변경은 불가합니다.

 ○ 정기주차권 차량 변경은 월 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 ○ 사전에 차량변경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일반요금은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.

 ○ 차량 및 차종 변경 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구 분

제출서류

단순변경

-

자동차등록증

폐차/매매

폐차증명서매매계약서

사고/수리

가족차량

신청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
사고사실 확인서수리견적서 또는 보험사고 증명원

렌트차량

자동차임대차(대여)계약서

[비고신청 시 제출한 자동차등록증과 정기주차권 이용자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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