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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감면이란?

일반 감면 대상은, 행정안전부 즉시감면 대상인 4가지 감면 유형을 제외한 모든 감면 유형을 의미합니다. 감면 신청 후 관리자 승인을 받으면 공영주차장 이용 시 별도의 감면 자격 확인 없이 요금 감면이 적용됩니다.
※ 행정안전부 즉시감면 대상 : 장애인, 국가유공자, 환경친화적자동차, 경형자동차

일반감면 신청 및 승인절차

  • 로그인

    대구시 통합주차포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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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약관동의

    일반감면 신청 약관 동의

  • 일반감면 신청
    (서류제출)

    일반감면에 필요한 서류 제출

  • 관리자 확인 후 승인

    신청내역 및 서류 관리자
    확인 후 승인

  • 일반감면 적용

    신청완료 및 서비스 이용

  • 감면신청 미적용으로 인한 주차료는 차액 환불 불가능
  •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
   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경우와 주차장이용자가 차량의 수리, 장기출장, 직장변경,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반환한다. <개정 1999.2.27.>
    • 1. 회수주차권 :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. 이 경우, 반환사유 발생 당일에 주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.
    • 2. 정기주차권 : 반환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적용하여 일할로 환산한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

대구시 주차요금 감면 혜택

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구광역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(제2조의2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차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※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(조례 제2조의2 제6항) <신설 2016.10.31.>

  • 주차요금 면제
    •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
  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시장 및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·지방세의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단, 면제 기간은 성실납세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.
    • 「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(연간 50시간 이상 활동자)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당일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 등의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
  • 주차요금 감면 : 2시간 무료주차 후 50% 할인
    •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
  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11호·제14호·제16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교부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
    •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
    • 「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는 자. 단, 예우대상자 가족(부모, 배우자, 자녀)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<신설 2016.10.31.>
    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소지한 자
  • 주차요금 감면 : 60% 할인
    •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경차
    •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<개정 2016.10.31.>
  • 주차요금 감면 : 50% 할인
    •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
    • 주차장법 제12조의3(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)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
    • 인근 민영주차장과 요금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또는 주차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영주차장
    • 「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6호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일을 준수한 차량(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만 해당한다)
    • 「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의 아이조아 카드를 소지한 자(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)
  • 대상에 따른 할인율과 증빙자료를 알려주는 테이블 - 최초 2시간 무료 2시간 초과 시 50% 할인 대상, 60% 할인, 50% 할인
    구분 최초 2시간 무료
    2시간 초과 시 50% 할인 대상
    60% 할인 50% 할인
    대상 장애인
    국가유공자
    고엽제 환자
    병역명문가
    친환경 및 저공해 차량 경차 승차요일제
    아이조아
    증빙자료 대상 증빙자료 차량 표지 요일제 스티커
    아이조아 카드
  • 감면 신청 서류(등록일로부터 1년간 유효)